주 6일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8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는 주 5일 기본급+주휴로 계산하고
1일은 연장근무로 1.5배 가사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연장근무 수당을
주간직원과 야간직원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근무 수당 (8×4.34×9860×1.5)
기본급+주휴+연장근무 = 급여는 주간,야간 직원이 같고 저는 여기에 + 야간수당 6일치(9860×0.5)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한 6일치 야간수당은 당연히 지급하는거고 계산해보면 가산된 금액이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6일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 연장근무 수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연장야간 수당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외인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