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연장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주 6일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8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는 주 5일 기본급+주휴로 계산하고
1일은 연장근무로 1.5배 가사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연장근무 수당을
주간직원과 야간직원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근무 수당 (8×4.34×9860×1.5)
기본급+주휴+연장근무 = 급여는 주간,야간 직원이 같고 저는 여기에 + 야간수당 6일치(9860×0.5)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한 6일치 야간수당은 당연히 지급하는거고 계산해보면 가산된 금액이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6일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 연장근무 수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연장야간 수당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외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에 대하여만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포함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같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똑같이 받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만 더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주간/야간 근무자는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 근로 8시간 중(22:00~06: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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