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의 시급계산과 근로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00~08:00(식사시간 1시간) 근무입니다.
평일 : 18시~22시 - 최저
22시~08시 - 1.5배
주말 : 18시~20시 - 1.5배
20시~08시 - 2배
이렇게 회사에서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계산방법이 정확한건가요?
그리고 현재 주7일로 한달가까이 휴일없이 근무를 진행중인데 제가 아는바로 최소 주1회 휴식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정확한 건 회사가 실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20:00~08:00(식사시간 1시간) 이 근무시간이라면 총 구속시간은 11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는 1.5를 가산하여야 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은 1.5,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을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1회의 휴일이 없다면 해당 근무는 주당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일에 근로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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