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정확한 건 회사가 실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