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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2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한국사회를 큰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의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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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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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규정에는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공무원으로 관련 개인 정보를 접근하거나 취급하는 자로 부터 해당 개인 정보를 영리목적 또는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받는 행위입니다. 이번 N번상 사건 사정을 알면서 역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에서 개인정보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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