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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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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의 위반자의 신고는 어디인가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할 경우 신고처는 경찰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무데나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관련 위원회에서 형사처벌을 다루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