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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때까치158
출근길에 다쳐서 상사분과 함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산재처리 될거라며 병원비와 약국을 법카로 결제해주셨는데
나중에 들으니 산재처리 안된다고, 다음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한다고 하네요
Q. 법카로 결제한 지금 상황에서는 실비 청구가 안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결제하고, 실비청구하는게 나은데 결제 취소를 하고 재결제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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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직접 진단이나 처방을 받은 게 맞다면 그러한 영수증이나 처방전 등을 근거로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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