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될거같은데 그전에 쓴 병원비는 어떻게 받나요?
음주 사고이며 형사합의는 금액이 안맞아서 못할거같고 민사 합의진행해야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 늦게 해줘서 그전에는 제 사비로 다녔습니다 책임보험 초과되는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상대방한테 받는건가요? 100만원 정도되네요 상대방이 개인합의 해준다고했다가 금액 안맞자 바로 보험접수해줬는데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차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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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전에는 제 사비로 다녔습니다 책임보험 초과되는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상대방한테 받는건가요? 100만원 정도되네요 상대방이 개인합의 해준다고했다가 금액 안맞자 바로 보험접수해줬는데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차이나네요..
: 이런 경우 상대방과 협의로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거나,
안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에는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는 대인 피해에 대해서 상해 급수에 다른 한도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초과한 손해는 가해자에게 받거나 질문자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합의가 틀어졌다면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여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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