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과세겸업 사업자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할때 과세 매출에 대한 기준으로만 적용하면 되는지, 면과세 모든 매출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과세매출만 적용하면 1억8천 정도로 9/109가 적용이 되는데,
면세매출까지 합치면 2억이 넘어가서 8/108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