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과세겸업일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면과세겸업 사업자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할때 과세 매출에 대한 기준으로만 적용하면 되는지, 면과세 모든 매출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과세매출만 적용하면 1억8천 정도로 9/109가 적용이 되는데,
면세매출까지 합치면 2억이 넘어가서 8/108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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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는 과세매출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의 과세표준에 공제율을 적용하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면세 겸업의 경우, 과세매출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매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하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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