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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웜뱃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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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연말정산 관련하여 가족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이며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가족은 아버지는 자영업(자동차 수리업)을 하시며 어머니는 가정주부 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나이가 안되셔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부모님의 카드사용 내역 및 의료비를 제 앞으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연말정산 절세 할 수 있는 팁 몇가지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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