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0세가 넘으신 부모님연알정산 방법?
아버지어머니께서 연세는 71세 68 세이며
아버지는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넘고 어머니는 무소득이십니다
아버지는 5월 국세청에 별도로 세액 신고해야된다는데
어머니의 지출분(카드,보험,의료비)는 제 앞으로(근로소득있음)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60세 이상 부양가족은 동거 중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데요 어머니 지출분을 아버지 정산에 엮을지 저한테 엮을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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