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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오리176
풋풋한가오리17621.01.19

60세가 넘으신 부모님연알정산 방법?

아버지어머니께서 연세는 71세 68 세이며

아버지는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넘고 어머니는 무소득이십니다

아버지는 5월 국세청에 별도로 세액 신고해야된다는데

어머니의 지출분(카드,보험,의료비)는 제 앞으로(근로소득있음)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60세 이상 부양가족은 동거 중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데요 어머니 지출분을 아버지 정산에 엮을지 저한테 엮을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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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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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분 모두 인적공제, 카드, 보험, 의료비 모두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표 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소득이 크다면 모두 공제를 질문자에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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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직계존속의 경우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결혼, 분가,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진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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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어머니의 기본인적공제(150만원),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공제 모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2. 직장, 학업상 등의 여러 이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공제분은 비교적 소득이 많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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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과 질문자님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실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둘 중 한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유불리는 각자의 소득금액과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보통은 소득금액이 많은쪽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대체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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