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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붉은수염고래12
검붉은수염고래12

1억 300만원에 매수했던 빌라를 1억5천에 매매할때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19년도에 오래된 빌라를 매수해서 인테리어 및 샷시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2600~ 2700만원정도 ?? 비용이 들었어요.

그 금액 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나요??

1가구 1주택이지만 제가 입주해서 거주하지 않았고 세를 주었다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떤 비용들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리모델링 비용만 포함할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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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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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취득일자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며, 2년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약 170만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그러나 샷시비용은 인정되나 도배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등 단순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각 건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지만 인테리어 및 샷시 비용 + 취득가액을 고려한다면 양도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테리어 경비 중, 자본적 지출만 양도세 계산시 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리모델링 비용이더라도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기는 지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즉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리비용은 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도 샷시비용, 보일러 교체, 방확장 공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벽지나 장판교체비용, 보일러수리비용 등 일상적인 수리비용은

    제외시켜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