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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life24.01.28

(세금관련)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공시지가도 인상되나요?

79년도에 지어진 노후주택을 작년에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40평 신축 예정, 공사비 2억 6천 예상, 기존주택은 지하 포함 40평)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 현재 공시지가가3억 3천 정도인데, 신축 후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재산세는 얼마쯤으로 인상될지요?

3. 건물 철거 시 행정비용, 신축 시 취득세를 제외한 행정비용 및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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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일반건축물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 (합계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건축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3.16%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2.96%

    취득세 = 과세표준 (취득가액) x 합계세율

    2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후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3 건물 철거 시 행정비용과 신축 시 취득세를 제외한 행정비용 및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철거비용: 기본적으로는 1평당 10만원에서 크게는 50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토지 취득세 및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세금

    지목변경 취득세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비)

    대체산림조성비 (산지전용비)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40평 신축 예정, 공사비 2억 6천 예상, 기존주택은 지하 포함 40평)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 공사비가 26,000만원이라면 취득세는 1.1% 수준입니다.

    2. 현재 공시지가가3억 3천 정도인데, 신축 후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재산세는 얼마쯤으로 인상될지요?

    ==>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고 건물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물 철거 시 행정비용, 신축 시 취득세를 제외한 행정비용 및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기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