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양X) 새아빠 에게 받는 결혼자금 증여세
내년에 결혼하게되어 전세자금을 새아빠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
결혼공제금액으로 15000만원 을 전세자금으로 주시기로 하셨고
그돈을 집주인에게 새아빠명의로 1억5천 바로 쏴주기로 했는데
저희친엄마랑 재혼하였지만 제 친아빠가 있어서 입양절차는 없었습니다 .
그럼 해당하는 결혼공제액과는 저와 무관할까요?
타인증여로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아니면 1억5천을 보내줘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오지않을까요 ?
제 나이는 28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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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민법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새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계부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 및 혼인 1억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