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우회전 후(1,2차로 전부 우회전) 2차로 차선이 1차로 끼어 들려할때 사고가 났을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지난번 출근길에서 뒤에서 오던 2차로 차선이 앞으로 속도도 줄이지 않고 끼어드려해 사고가 날뻔했는데(저의 속도는 약 30-40정도) 제가 속도를 많이 줄여서 사고는 안났지만 조금만 줄여 접촉사고가 있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는 결국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선행하여 30 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해야하나 그러지 않은 과실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80%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거기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 최종 과실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기본 70%정도 나오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