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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들소102
넉넉한들소10223.01.23

우회전 후 2차로 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우회전 후(1,2차로 전부 우회전) 2차로 차선이 1차로 끼어 들려할때 사고가 났을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지난번 출근길에서 뒤에서 오던 2차로 차선이 앞으로 속도도 줄이지 않고 끼어드려해 사고가 날뻔했는데(저의 속도는 약 30-40정도) 제가 속도를 많이 줄여서 사고는 안났지만 조금만 줄여 접촉사고가 있었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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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는 결국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선행하여 30 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해야하나 그러지 않은 과실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80%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거기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 최종 과실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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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기본 70%정도 나오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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