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내용을 들어보니 진로변경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진로변경 한 차량의 과실 70, 직진차량 과실30이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사고과실비율 입니다.
다만, 무조건 7:3으로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로변경 한 지점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중요하구요, 어느시점에서 들어온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양차량간 거리도 중요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은 것에는 +10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선생님의 과실 0-20%범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영상을 보아야 조금더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