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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11.05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방향 전환 신호 없이 들어와서 접촉 사고 발생하면?

직진하고 있는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방향지시 없이 들어왔습니다. 멈춘다고 멈췄지만 제 차 오른쪽 범퍼와 상대방 차량 운전자 뒷문이 접촉했습니다. 접촉을 피할려고 차를 왼쪽으로 좀 틀었지만 과속은 아니었지만 접촉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1차선쪽이 좌회선 차선이라서 앞차가 3차선에서 빨리 차선 변경해서 갈려고 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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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며 해당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내 과실도 20% 있다는 것이 직진 주행 차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직진 주행차량이

    정상 주행하였고 상대차를 확인한 순간 제동을 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며 상대가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무과실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몸 상태가 괜찮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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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내용을 들어보니 진로변경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진로변경 한 차량의 과실 70, 직진차량 과실30이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사고과실비율 입니다.

    다만, 무조건 7:3으로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로변경 한 지점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중요하구요, 어느시점에서 들어온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양차량간 거리도 중요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은 것에는 +10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선생님의 과실 0-20%범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영상을 보아야 조금더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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