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방향 전환 신호 없이 들어와서 접촉 사고 발생하면?
직진하고 있는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방향지시 없이 들어왔습니다. 멈춘다고 멈췄지만 제 차 오른쪽 범퍼와 상대방 차량 운전자 뒷문이 접촉했습니다. 접촉을 피할려고 차를 왼쪽으로 좀 틀었지만 과속은 아니었지만 접촉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1차선쪽이 좌회선 차선이라서 앞차가 3차선에서 빨리 차선 변경해서 갈려고 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며 해당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내 과실도 20% 있다는 것이 직진 주행 차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직진 주행차량이
정상 주행하였고 상대차를 확인한 순간 제동을 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며 상대가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무과실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몸 상태가 괜찮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내용을 들어보니 진로변경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진로변경 한 차량의 과실 70, 직진차량 과실30이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사고과실비율 입니다.
다만, 무조건 7:3으로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로변경 한 지점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중요하구요, 어느시점에서 들어온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양차량간 거리도 중요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은 것에는 +10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선생님의 과실 0-20%범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영상을 보아야 조금더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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