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에서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깜박이 넣고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려는 2차선에서 차량이 약 50m 정도에서부터 우회전 깜박이 넣고 오는데 이제 그 차량은 우회전으로 들어오고 저는 2차선에 진입하려는데 갑자기 그차량이 직진으로 들어와서 사고 날뻔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 차량이 깜박이 넣고 들어오는것은 블박에 안잡히는데 교묘한 수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차량 운전자 표정이 🤔 진짜 한건하려는 표정이였어요..
객관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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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6:4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직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습니다.
다만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선 진입하였고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잘못 킨 부분이 있다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50~6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은 비보호좌회전중, 상대방은 직진중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관계는 님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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