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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21

Pc방은 미성년 이용제한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Pc방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될 때 밤에 시간제한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시간을 넘어서까지 청소년이 이용한 경우 이를 위반한 pc방 업주에게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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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결론적으로 18세 미만인 자의 PC방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