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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02

독립채산제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법인은 같지만 본사와는 독립된 자본을 통해 따로 사내기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투자와 신규사업 개발에 필요한 기획기능, 회계, 자금, 구매 등의 재무기능, 인사기능, 총무기능 등 독립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과 기능을 갖춤. (지점과 동일)

장점 : 분사하지 않고, 상이한 인센티브 제공,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음.

같은회사내 보상제도를 특정부서에만 적용하여, 상이한 급여체계를 구성하면 노동법 위반이나, 사내독립회사는 다른 급여체계 구성가능.

위와 같이 글을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사관리와 급여체계등을 갖출수 있는게 맞나요 ??? 별도의 조직으로써 인사관리자를 따로 두고 관리할 수 있나요 ??? 아니면 필수 인건가요 ? 근거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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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독립채산제란 별도 법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이 각각 별도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이 되면 이를 독립채산제라 지칭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각각 독립채산제로 분리된 사업을 하나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