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독립채산제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 대외적인 법인은 같지만 본사와는 독립된 자본을 통해 따로 사내기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
투자와 신규사업 개발에 필요한 기획기능, 회계, 자금, 구매 등의 재무기능, 인사기능, 총무기능 등 독립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과 기능을 갖춤. (지점과 동일)
장점 : 분사하지 않고, 상이한 인센티브 제공,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음.
같은회사내 보상제도를 특정부서에만 적용하여, 상이한 급여체계를 구성하면 노동법 위반이나, 사내독립회사는 다른 급여체계 구성가능.
위와 같이 글을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게 될 경우 별도의 인사관리와 급여체계등을 갖출수 있는게 맞나요 ??? 별도의 조직으로써 인사관리자를 따로 두고 관리할 수 있나요 ??? 아니면 필수 인건가요 ? 근거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