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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1.25

홀더들 투자금은 매출로 올려놓고 cic구조를 얘기하면서 책임회피.

투자전에는 회사이름 얘기하며 cic구조라는 설명없이 팔아놓고 받은 자금을 다쓰고 나니 cic구조라는 얘길 꺼내면서 법인 분리 예정이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투자자들한테 판매한것들은 본인들 회사 매출로 올렸으며, cic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인 분리도 되어있지않고 모든 직원역시 원래 회사 소속입니다.

사내 독립기업이라는게 원래 투자금 다쓰면 꼬리자르기 위한 무적의 단어인가요? 처벌방법이나 보상받을 방법 없는지요. 책임이 별개라고 주장하는 cic의 매출을 원래 회사 매출로 신고한 부분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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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망행위로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