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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여치95
쿨한여치9522.12.29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6개월 정도 근무 후, 예산 상의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퇴직처리가 된 인원을 공개채용을 통하여 다시 채용한다면, 문제점이 생길까요?

해당 근로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해보면 이 인원을 꼭 채용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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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중간에 퇴사한 것이 근로관계 단절인지 여부는 기간 뿐 아니라 공개채용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꼭 채용해야 할 인원이라면 무기계약직(정규직) 채용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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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고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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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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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를 공개채용을 통해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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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개채용을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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