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문제로 많이힘들어하셔서 제가 대신 변제하려고하는데 증여세나 다른세금같은게 내야하는게 있을까요?부모채무에관한세금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재산이 없으시고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