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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상한생쥐228
비상한생쥐228

부모님채무변제시세금내야하나요?

아버지가 사업문제로 많이힘들어하셔서 제가 대신 변제하려고하는데 증여세나 다른세금같은게 내야하는게 있을까요?부모채무에관한세금관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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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재산이 없으시고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