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채무변제시세금내야하나요?
아버지가 사업문제로 많이힘들어하셔서 제가 대신 변제하려고하는데 증여세나 다른세금같은게 내야하는게 있을까요?부모채무에관한세금관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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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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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재산이 없으시고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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