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탕감받거나 대신 변제를 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께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부동산,동산 모두)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직접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