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사정상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작은 돈이 아니고 꼭 갚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돈을 갚아 나간다면 증여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친족간의 자금거래는 과세관청에서 대여로 보지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1. 차용증작성 2. 이자납부 를 통해 증여가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갚아나가신다면 차용의 형태로 진행하시되 매달 얼마를 갚을지, 언제 쯤 다 갚을 수 있는지 등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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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신 이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