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에게 사정상 돈을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작은 돈이 아니고 꼭 갚을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돈을 갚아 나간다면 증여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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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친족간의 자금거래는 과세관청에서 대여로 보지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1. 차용증작성 2. 이자납부 를 통해 증여가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갚아나가신다면 차용의 형태로 진행하시되 매달 얼마를 갚을지, 언제 쯤 다 갚을 수 있는지 등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신 이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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