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가 자식의 빚을 갚아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빚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께서 일부분 갚아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해당 채무만큼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갚아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채무변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설정하신 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자녀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대표님이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