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갚아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