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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만약 부모가 자식의 빚을 갚아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빚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께서 일부분 갚아주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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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해당 채무만큼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갚아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채무변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설정하신 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자녀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대표님이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