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비관세 장벽은 어떻게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요.

특히 기술적 요건, 원산지 규정, 건강 및 안전규정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비관세 장벽이란?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함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특성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함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분류기준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

    4. 정부대응

    각 부처,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국제규범 부합여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

    양자협의, WTO, FTA협상 및 이행위원회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 진행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민간경협위-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민간차원 해결노력 (결과통보-통상추진위원회/협조요청-통상추진위원회에서)통상추진위원회-통상정책 및 협상점검 -부처간 협의조율 -건의사항 상의 및 이행확인 /(이행요청-재외공관(외교부)/결과통보-재외공관(외교부)에서)/재외공관(외교부)-교역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외교적 해결(확인조사-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정보-비관세장벽협의회/정부간 협의-WTO,FTA,양자협의 통한협의 (통보-비관세장벽협의회/건의-비관세장벽협의회 에서)/비관세장벽협의회-법정부적 비관세장벽대응체계 -사실/법률/영향검토,건의문채택 -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논의 (요청-전문가 자문단/분석-전문가 자문단 에서)/전문가 자문단-무역규범 일치여부 검토 / KOTRA -/각 정부부처 -소관기업,협회 및 연구기관을 통한 자료수집 (정보-비관세장벽 협의회)/통상산업포럼 -비관세장벽 애로 파악 -경제단체,업종 단체로부터의 비관세장볍 정보수집 -업계영향분석(애로접수,업계영향분석-비관세장벽 협의회 / 조사요청 결과통보-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말그대로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국내 구매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기에 자국민들이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경우 수입자체를 어렵게 하여 수입자들이 수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요건에 대하여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이상의 기술이 사용되어야된다던지, 혹은 원산지규정을 통하여 특정 국가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불가하다는지, 건강 및 안정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시험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이 불가능하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자들이 관세처럼 검사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입자들이 수입을 포기하게 만들기에 수입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특성은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 기술적 요건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제하는 조치입니다. 기술적 요건에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이나,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등이 있습니다.

    2. 원산지 규정 : 원산지를 표시 등을 규정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불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건강 및 안전규정 : 건강에 관련하여서는 식약처에서 수입 식품 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하여 식품검사를 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의약품 원재료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 관련 물품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기타 : 이외에도 가축전염예방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관장 확인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비관세 무역장벽(NTB)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국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관세부과로 가격을 높여 수입품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이외의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하며,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합니다. 원래는 산업보호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방식의 비관세장벽도 있지만, 통상협상의 대상으로조차 올릴 수 없는 국가 주권을 이용한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2. 수입측면의 비관세장벽은 다시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며, 1) 직접적 비관세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로 그 수단은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 해당되고, 2) 간접적 비관세장벽이란 본래 수입을 국산품과 직접 차별하여 규제하려고 하지 않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조치가 그 부차적 결과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는 동식물 방역상의 이유로 인한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수출측면의 비관세장벽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 조치 등을 말합니다.

    4. 1970년대 이후 케네디라운드가 협상되고 일반특혜관세가 시행되면서 관세가 수입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기 힘들어지면서 선진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무역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킴과 동시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GATT에서는 케네디라운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은 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본격적인 국제교역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라고 제시하였으나, 선진국의 산업보호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 이해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무역관련 조치중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규제 또는 제도를 말하는 용어 입니다.

    과거 비관세장벽은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적인 규제, 통관 요건 등 여러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로 언급되는 비관세장벽 유형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 인증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통관과 관련된 각종 요건, 제한이나 절차의 지연 , 수출입금지나 쿼터, 관세쿼터를 통한 수량제한 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등 입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는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체결과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완화되다가 관세나 물량규제 등은 국내 산업이 심 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적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의 수단으로 성격 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기술규제 관련 규정을 포괄 하는 무역기술장벽,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지적재산권, 원산지규 정 등의 비관세무역장벽이 점차 증대하여 사전적 조치로 취해짐으로써 새로운 보호무역의 수단으 로 작용하게 되고 이중 가장 많이 언급 되는것이 기술 장벽입니다.

      WTO의 TBT 협정에 의하면 무역기술장벽은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적합성평가절차 상의 장벽, 라벨링(labelling) 요건상의 장벽, 이 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기술규정과 표 준은 상품의 특성이나 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만, WTO TBT 협정의 부속서 1에서는 이러한 규 정의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기술규정과 표준 으로 나누어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규정이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의미하고, 표준이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 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 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를 의미 한다. 한편, 적합성평가란 “기술규정 또는 표준 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됩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KDI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로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관문제, 수량제한, 외국인참여제한, 지적재산권침해, 투자제한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요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품목별로 관련 규정이 다르고 국가별로도 그 규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있어서의 인증, 원산지표시, 라벨링 등에 대한 문의 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되고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중국 수출 화장품 가이드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비관세 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BT

    비관세장벽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입니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국가간 무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TBT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들은 TBT로 인한 무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TBT 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수량제한조치

    수량제한조치는 수입허가나 수출허가의 양도 제한을 통해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수입 또는 수출의 양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로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거나 외환수지 조절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전략물자 제재 등 수출입요건 강화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전략물자 허가대상을 확대, 강화하여 수출규제를 늘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관세 이외의 방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이렇게 관세 외에 수출입절차를 강화하는 방법도 비관세장벽에 해당합니다.

    비관세장벽은 국가간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때때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