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보험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가앞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라인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상가앞 도로변에 주차또는 정차개념으로 주차곳에 주차를 하였고
피의자가 제차 뒷헨다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인해 차량은 운행하는데는 문제는 없지만
차로 운전직(개인차) 사람들을 픽업다니는 일을
하루 동안 하지못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측은 대물에 대한것만 보상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픽업다니는 일을 다닐수 있었지만 사고로인해 처리가 늦어지는점 , 이로인해 보기 흉해 승차를 거부하는 다른 손님들로 인해 일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고 이러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차량은 장기렌트카 신차1주인입니다.2020년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이 주장하는 차로 운전직(개인차) 사람들을 픽업다니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업용이 아닌 개인차량으로 여객운송을 하였다면 이는 여객운송법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대물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를 한다면 수리기간에 렌트를 하시면 되는 문제로 님의 주장에 따른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측에서 사람이 안다쳤다면
대인사고는 아니고 대물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상내용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이 있다면 영업손실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휴차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대물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간접 손해로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해주는 것 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