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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30

주차선이 아닌 도로변에 세워둔차 접촉사고 났는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주차할 자리가없어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했더니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이 주차선이 아닌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100%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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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10~20%정도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으며 상대방 대인과 대물에 대해 과실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보험사직원 말이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시면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저도 다른 차들도 길가에 세워놓아서 차를 세워놓은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내용은 가장 많은 유형의 사고중 하나 입니다.

    주정차 과실이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과실을 상계하는 내용입니다.

    주간의 경우 10%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야간의 경우 20% 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주차한 이면도로가 어디 인지 몰라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