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체불임금 2100만원중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받아
무료법률원에 신청 접수하여 체당금 1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을 받지못했는데
사업주가 개이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하면 나머지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