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