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경우
임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 퇴직금의 경우 최종 3년분의 범위내에서 각각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2개 합산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지급급을 지급 받을때 사유는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로 받은 경우
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 판결로 받은 경우
1)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잔여 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아야 하고
2)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잔여 체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잔여 체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대부분 강제집행할 사업주 재산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