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일때 25백만원을 써야지 그 이후 공제 잖아요? 그게 신용카드만 25%인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쳐서 인가요?
부양자가 있을경우 부양자도 합쳐서 25%이상되면 공제가 되나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