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25퍼 적용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쳐서 25퍼센트 초과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저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둘다 쓰고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 가정시 25퍼센트라 치면 천만원인데요
이 천만원을 채우는과정에서
1월에 신용카드 500만원
2월에 체크카드 500만원
3월에 신용카드 300만원, 총 1300만원을 썼을때
1월 2월 순차적으로 공제적용한후 3월분 초과된 신용카드 사용분 300만원x15퍼센트=45만원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월분대로 순차적으로 말고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 1월 3월 신용카드 800만원 먼저 공제적용하고 나머지 체크카드 200만원 공제한후 초과한 체크카드 사용분 300만원x30퍼센트=90만원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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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월별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기본사용금액으로 들어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체크카드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시기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800만원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본인 급여의 약 25%까지는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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