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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두꺼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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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5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25퍼 적용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합쳐서 25퍼센트 초과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저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둘다 쓰고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라 가정시 25퍼센트라 치면 천만원인데요

이 천만원을 채우는과정에서

1월에 신용카드 500만원

2월에 체크카드 500만원

3월에 신용카드 300만원, 총 1300만원을 썼을때


1월 2월 순차적으로 공제적용한후 3월분 초과된 신용카드 사용분 300만원x15퍼센트=45만원 소득공제를 받는건가요?


월분대로 순차적으로 말고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으니 1월 3월 신용카드 800만원 먼저 공제적용하고 나머지 체크카드 200만원 공제한후 초과한 체크카드 사용분 300만원x30퍼센트=90만원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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