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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매사촌289
보통 연말정산을 받을때
세전 연봉의 25프로 이상의 소비를 하면 그때부터
체크카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순으로
공제되는건가요?
보통 25프로 초과해서 10만원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어느정도 공제 받을 있나요
공식이 있던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연초부터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부터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분부터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5% 초과한 체크카드 사용액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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