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