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자기의 연봉에 25프로를 써야 공제대상이 된다는것을 알았는데 이게 체크 현금 신카 합쳐서 25프로만 넘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체크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사용액 전부 합친 금액이 25%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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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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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라고 하는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 총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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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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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이지만 보험료, 공과금, 세금 등 일부 금액은 계산시 제외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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