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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23.01.1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자기의 연봉에 25프로를 써야 공제대상이 된다는것을 알았는데 이게 체크 현금 신카 합쳐서 25프로만 넘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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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체크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사용액 전부 합친 금액이 25%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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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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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이 총급여의 25%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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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 총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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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중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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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이지만 보험료, 공과금, 세금 등 일부 금액은 계산시 제외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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