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할인받아 구매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1원=1포인트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10%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그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 포인트도 일종의 현금성 자산 같은데
10% 할인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려니 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제 지출한 현금을 기준으로하여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포인트 적립금을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지만, 구매자는 포인트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중인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인지 k-ifrs 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잡이익을 쓰긴걸로 보아
직원개인카드를 사용한경우
카드처리가 아니라 일반영수증처럼 보셔야 합니다.
직원의 포인트로 구입하였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을 다 직원에게 줄테니
원가로 정리하시면되죠
예를들어 커피믹스를 구입하는데
1000원이지만 직원이 포인트300원을 이용하여 결재하였다면
소모품 1000/현금1000이렇게 그냥 하던대로 하시면됩니다.
직원에게 돈을 지불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입장에서만 이득인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 300포인트를 기꺼이 주겠다면
소모품1000원/현금700원,잡이익300원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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