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중인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인지 k-ifrs 인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잡이익을 쓰긴걸로 보아
직원개인카드를 사용한경우
카드처리가 아니라 일반영수증처럼 보셔야 합니다.
직원의 포인트로 구입하였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을 다 직원에게 줄테니
원가로 정리하시면되죠
예를들어 커피믹스를 구입하는데
1000원이지만 직원이 포인트300원을 이용하여 결재하였다면
소모품 1000/현금1000이렇게 그냥 하던대로 하시면됩니다.
직원에게 돈을 지불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입장에서만 이득인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 300포인트를 기꺼이 주겠다면
소모품1000원/현금700원,잡이익300원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