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0만원을 결제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고, 30만원에 상당하는 60만 포인트로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매입을 위한 금액인 30만원을 상품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 선급금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차) 상품 300,000 (대) 선급금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