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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소181
초록소18122.03.25

포인트로 상품 결제시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 50만원 결제시 100만포인트가 충전되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할때

상품을 60만원 매입했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은 50만원 발행받았으며, 추후 미사용한 40만포인트에 대해서도 상품 매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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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0만원을 결제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고, 30만원에 상당하는 60만 포인트로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매입을 위한 금액인 30만원을 상품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 선급금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차) 상품 300,000 (대) 선급금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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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포인트에 대해서는 법인의 현금성자산 등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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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만 상품의 가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상품가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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