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인트로 상품 결제시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 50만원 결제시 100만포인트가 충전되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할때
상품을 60만원 매입했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은 50만원 발행받았으며, 추후 미사용한 40만포인트에 대해서도 상품 매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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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0만원을 결제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고, 30만원에 상당하는 60만 포인트로 6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매입을 위한 금액인 30만원을 상품 취득원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 선급금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차) 상품 300,000 (대) 선급금 300,00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포인트에 대해서는 법인의 현금성자산 등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만 상품의 가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상품가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