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안분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법인이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권 분양권을 취득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렇게 안분된 금액은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분양 계약서상 건물분과 토지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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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시행사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시행사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분양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승계받은 분양권 인수자도 남아 있는 분양대금에 대해 납입시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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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상대방 측에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대로 공제를 받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난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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