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시행사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시행사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분양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승계받은 분양권 인수자도 남아 있는 분양대금에 대해 납입시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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