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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놀키오
피놀키오21.02.25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받은 직원 수당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마다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받은 직원 수당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급여로 넣어 원천세신고 하면 되나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국책과제로 인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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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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