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마다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받은 직원 수당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급여로 넣어 원천세신고 하면 되나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국책과제로 인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