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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6.01

일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일부 직원에 한하여 업무의 능력 발휘를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즉 기존 기본급 외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의 성과가 떨어질 경우 제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명목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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