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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달111
말끔한수달11120.06.19

임대계약 중 주인이 바뀌였을때 임대 조건 그대로 계약승계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또 한가지 여쭙고 싶어요

임대하고 있는 동안 건물주가 바뀌였고,

특별한 말 없이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 졌어요.

상가가 주택형 상가인데

제가 계약하고 들어 갈때

방충망도 없고, 보일러도 손을 봐주지 않아

온수도 사용 못 하고 난방도 별도로 난방기를 사용 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쟁으로 보일러와 방충망 그리고,

이층 방수문제로 물이 새어들어와 천장이 곰팡이가 나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수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분쟁시 수리 해주시면 더 사용 하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문제 삼지 않았으니 지금은 해줄수 없다고 하고 전 주인하고 계약시의 문제이니 본인은

하자있는 상태로 인계받았으니 해줄 의무 없다 입니다.

어느것이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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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따라서 전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한 현 임대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 현재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통지와 수리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은 책임없다는 부분은 임대차 주택의 매매시에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법적으로 맞지않는 이야기이며, 위와 같이 특약으로 다른 부담을 지지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재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수리비 등은 필요비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현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고 추후 공사 이후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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