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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끔한수달111
말끔한수달111
20.06.19

임대계약 중 주인이 바뀌였을때 임대 조건 그대로 계약승계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또 한가지 여쭙고 싶어요

임대하고 있는 동안 건물주가 바뀌였고,

특별한 말 없이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 졌어요.

상가가 주택형 상가인데

제가 계약하고 들어 갈때

방충망도 없고, 보일러도 손을 봐주지 않아

온수도 사용 못 하고 난방도 별도로 난방기를 사용 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쟁으로 보일러와 방충망 그리고,

이층 방수문제로 물이 새어들어와 천장이 곰팡이가 나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수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분쟁시 수리 해주시면 더 사용 하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에 문제 삼지 않았으니 지금은 해줄수 없다고 하고 전 주인하고 계약시의 문제이니 본인은

하자있는 상태로 인계받았으니 해줄 의무 없다 입니다.

어느것이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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