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조합원 입주권 증여 후 10년이내 2물건중 한개만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
1+1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증여받고,
아파트, 오피스텔(사업용)으로 완공되었습니다.
1.아파트 : 이월과세규정때문에 10년을 채운 뒤 양도할 생각
2. 오피스텔(사업용) : 이월과세를 각오하더라도 10년이내 양도하려고 함.
현재는 물건이 2가지이지만 증여당시에는 입주권이라는 권리 1개였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을 안받으려면 혹시 2개 물건을 모두 10년이후에 양도해야하는지요?
계획대로 오피스텔은 이월과세 적용감수하고 10년이전에 양도하고,
아파트는 이월과세 적용 안받고, 10년이후에 양도하는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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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두 개 물건 중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물건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