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6년 계약당시 5인이상 회사로 정규직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 직원들 퇴사로 5인 미만 회사가 되었습니다
23년 퇴사했고 32번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 한달전까지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해당되지 않는걸로 봐도될까요?
16년 계약당시 5인이상 회사로 정규직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 직원들 퇴사로 5인 미만 회사가 되었습니다
23년 퇴사했고 32번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 한달전까지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해당되지 않는걸로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회사가 된 이후 회사와의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한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면서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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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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