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