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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악어13
풍족한악어1323.03.05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6년 계약당시 5인이상 회사로 정규직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21년 직원들 퇴사로 5인 미만 회사가 되었습니다

23년 퇴사했고 32번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 한달전까지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이 해당되지 않는걸로 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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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시 계약만료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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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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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했으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퇴직했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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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었을 것이고 총 재직기간이 2년을 넘었는데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만료를 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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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회사가 된 이후 회사와의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한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면서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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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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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 되어야 하는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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