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시 지연이자 계산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예시에서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23.4.30
퇴사일 : 23.5.1
퇴직금 지급기한 :23.5.14
퇴직금(세전): 3,000,000원
1차 지급 : 23.6.1 / 2,000,000
2차 지급 : 23.7.1 / 1,000,000
ㄱ .1차지급금*0.2*지연일수/365 = 2,000,000*0.2*18/365 = 19,726원
(1차 지연일수 : 퇴직금 지급기한의 익일인 23.5.15에서 1차 지급일인 23.6.1까지의 일수)
ㄴ. 2차지급금*0.2*지연일수/365 = 1,000,000*0.2*48/365 = 26,301원
(2차 지연일수 : 퇴직금 지급기한의 익일인 23.5.15에서 2차 지급일인 23.7.1까지의 일수)
1. 퇴직금 분할 지급시 지연이자는 위 처럼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나요? 합계 46,027원 틀리다면 올바른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2.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이미 공제를 안하고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이 가능한지?
3. 지연이자 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발급 해야하는지?
4.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지연이자 수령증을 받아둬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공제 안했으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명세서는 원래 의무가 아닙니다.
4. 어차피 계좌로 입금하면 증거가 되니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공제해야합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별도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무소 등에 문의 필요)
3,4. 지연이자 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라기 보다는 퇴직금은 지급명세를 주셔야하고, 지연이자 부분은 회사를 위해서 명세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령증을 따로 받으시는 것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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