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간 퇴직금 분할 납부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퇴직금을 1차, 2차 분할 납부 동의 했다고 해도 원칙인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아니기에 지연이자는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데요.
1차 2024.01.31
2차 2024.02.08
이렇게 두달로 나눠서 퇴직금 지급 할 예정입니다.
연 20/100 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산정식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제도 이용 중입니다.(3개월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지연이자=퇴직금액×지연일수÷365×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체불액*20/100*지연일자/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1.31.까지 미지급된 금액x20%x(퇴직 후 14일로부터 2024.1.31.까지일수 / 365일)
+ 2024.2.8.까지 미지급된 금액x20%x(퇴직 후 14일로부터 2024.2.08.까지일수 / 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바 "퇴직금*20%*14일을 경과한 날의 일수/365일"로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