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퇴사로
퇴직금이 대략 32,829,616(세전) 인데요
2023년 5월 5일 2천만원 지급
2023년 9월 11일 1천만원 지급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11월 24일 기준으로 퇴직금 지연이자가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받을 수 없고, 미지급시 따로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4.15.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