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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게 뭔가요?

고속도로 휴게소 캐셔로 근무

2023년 1월1일부터 3개월동안 수습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4월이후에 정직원을 안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2023년 5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구요

이후 다른 곳에 근무 중인데요

이번 연말정산에 필요해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휴게소측에 연락을 넣었더니 "일용직이라 없어요"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던중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라는 곳에 제가 받은 월급내역이 적혀있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도 일용직이라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받게되나요?

그러면 원천징수 내역을 어디서 발급 해야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 근무처에 근무시에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해당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일용근로자

      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에도 수정신고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곧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써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