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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부엉이191
내추럴한부엉이191
22.09.16

일용직인가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9월부터 주2일 10시간씩 카페알바중

사장님께 여쭤보니 일용직이라고 하셨음

근로계약서 작성함(여기엔 근로자라 명시됨)

3.3%(사업자에게 때는세금)을 땔거라고 추후에 말하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전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인줄알고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용직이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일용직으로 등록하시고 3.3%세금을 때고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는건가요 이중 어떤것이 위법인지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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