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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91
내추럴한부엉이19122.09.16

일용직인가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9월부터 주2일 10시간씩 카페알바중

사장님께 여쭤보니 일용직이라고 하셨음

근로계약서 작성함(여기엔 근로자라 명시됨)

3.3%(사업자에게 때는세금)을 땔거라고 추후에 말하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전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인줄알고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용직이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일용직으로 등록하시고 3.3%세금을 때고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는건가요 이중 어떤것이 위법인지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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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회피(질문자님의 4대보험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위해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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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전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인줄알고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용직이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일용직으로 등록하시고 3.3%세금을 때고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는건가요 이중 어떤것이 위법인지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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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자의 반대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 중에 알바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근무형태로 일용근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주 2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자입니다.

    3.3퍼센트 뗀다고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데,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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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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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3%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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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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