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전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인줄알고있었습니다 처음에 일용직이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일용직으로 등록하시고 3.3%세금을 때고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을 안챙겨주는게 맞는건가요 이중 어떤것이 위법인지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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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자의 반대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 중에 알바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근무형태로 일용근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주 2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자입니다.
3.3퍼센트 뗀다고 근로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데,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