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율데디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가사법전문변호사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남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고 최종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남편의 다른 가족에게 사실조사촉탁 등을 통해 확인한 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남편의 생사여부나 소재를 파악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이나 변론기일 출석이나 절차 진행 등을 혼자서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정도입니다. 소장 작성, 변론기일 출석, 절차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건을 맡기실 사무실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에서 다툼이 없다면 그 만큼 빨리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지인분의 경우 남편 분에게 소장 송달이 되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남편의 이혼의사 유무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