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파탄으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이상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소액의 소송비용 외 변호사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되며,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