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ldshope
ldshope22.09.29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5년이상 연락두절 상태고,시댁과도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상태입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절차와 비용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상 장기간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신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파탄으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이상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소액의 소송비용 외 변호사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되며,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로 5년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