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리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재산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서 분할을 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그 변동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판결 선고 시점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부 주식 등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