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지는 않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별로 쓸모가 없을 거 같고 그냥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면 되겠다 싶어 환불을 요청하려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마트의 환불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당 물건이 식품이나 부폐가 있는 것이라면 환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단순 변심 등의 반환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환불 정책 등의 확인 및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 매매계약체결후 매수인이 매매물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해당 물품이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봉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영수증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지만 해당 마트 규정으로 이와 달리 정해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