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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25.04.15

2틀하고 일이맞지않아 퇴사한곳..사직서 쓰러 오라는데 사직서 안쓰러갈경우

말그대로 2틀해보고 일이맞지않아서 출근안하겟다고 문자를보냇더니

그래도 사직서를써야하니 와달라고하더군요 근데 그거하나쓰자고 가기도 귀찮고해서

일단 간다고했는데 안갈경우 혹시 2틀치 일한금액을 못받거나그런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구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25.04.16

    이틀 일한 노동의 댓가를 못받습니다,

    회사에서 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써야 한다 라고 한 이유는

    이미 본인이 일하기로 했다 라는 서류가 공단에 들어가서 일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면 회사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 권고를 따라야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데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라면 직접 방문하셔서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틀 일한것을 급여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콘도르66입니다

    아마도 못받겠죠.

    퇴사처리가 되려면 가서 쓰시거나해야지

    다음에 불이익없을겁니다....